
법안
12.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959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0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12.3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을 주도하거나 가담, 방조, 선동한 반헌법행위자를 처벌하고, 반헌법행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에는 반헌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벌 등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또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내란을 옹호하거나 부추기는 반헌법행위 정당화 시도에 대한 명확한 처별 규정도 없습니다. 이에 특별법 제정으로 반헌법ㆍ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를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치하고, 조사대상자 선정, 조사 절차, 조사 기간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문회 출석 거부 및 반헌법행위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반헌법행위 조사에 대한 국가기관 협조를 규정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가.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 하는 등의 반헌법행위와 관련하여 그 진상을 밝히고 그를 주도하거나 가담ㆍ방조ㆍ선동한 자를 처벌하여 향후 헌정질서의 수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반헌법ㆍ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를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4조). 다. 반헌법ㆍ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에 대하여 정함(안 제5조 및 제7조). 라. 반헌법ㆍ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 사무처에 대하여 정함(안 제10조). 마. 반헌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의 방법 등을 정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바. 반헌법ㆍ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 업무에 대한 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를 정함(안 제23조) 사. 청문회 출석 거부 및 반헌법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둠(안 제25조 및 제26조).
제안이유 12.3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을 주도하거나 가담, 방조, 선동한 반헌법행위자를 처벌하고, 반헌법행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에는 반헌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벌 등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또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내란을 옹호하거나 부추기는 반헌법행위 정당화 시도에 대한 명확한 처별 규정도 없습니다. 이에 특별법 제정으로 반헌법ㆍ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를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치하고, 조사대상자 선정, 조사 절차, 조사 기간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문회 출석 거부 및 반헌법행위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반헌법행위 조사에 대한 국가기관 협조를 규정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가.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 하는 등의 반헌법행위와 관련하여 그 진상을 밝히고 그를 주도하거나 가담ㆍ방조ㆍ선동한 자를 처벌하여 향후 헌정질서의 수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반헌법ㆍ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를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4조). 다. 반헌법ㆍ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에 대하여 정함(안 제5조 및 제7조). 라. 반헌법ㆍ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 사무처에 대하여 정함(안 제10조). 마. 반헌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의 방법 등을 정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바. 반헌법ㆍ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 업무에 대한 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를 정함(안 제23조) 사. 청문회 출석 거부 및 반헌법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둠(안 제25조 및 제2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