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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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장)

의안번호
2209685
제안 유형
위원장
소관위원회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처리일
2025.04.17
처리 결과
원안가결
자료 기준일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5.04.17
찬성
290명
반대
0명
기권
0명
불참
10명
재석
290명
재적
300명

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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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명부는 국회 의원별 표결정보 API에서 받은 300명 기록입니다. 위 집계표는 의안별 표결현황 API의 수치로, 두 자료의 인원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KPOL은 각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여주며 임의로 맞추지 않습니다.

찬성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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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 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이하 “12ㆍ29여객기참사”라고 함)로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많은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하였음. 그에 따라 부상자와 유가족 등이 겪고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와 경제적ㆍ사회적 어려움이 매우 큰바, 이들의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피해구제 및 지원 정책이 절실히 필요함. 그런데 현행 법제도는 12ㆍ29여객기참사의 피해를 충분히 지원하기에는 다양한 한계가 있는 실정이므로 이번 참사의 피해 상황을 고려하여 긴급하고 적절한 지원 방안을 담은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함. 이에 피해자의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담은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여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대안의 가. 이 법은 12ㆍ29여객기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 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피해자의 권리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 혐오로부터 보호받으며 차별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 생활지원ㆍ의료지원ㆍ심리치료지원ㆍ돌봄지원ㆍ법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등으로 규정함(안 제3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함)의 책무로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예산상의 조치 등을 부여함(안 제4조). 라. 국가등으로 하여금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법적ㆍ행정적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5조). 마. 국가등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ㆍ건강ㆍ복지ㆍ돌봄ㆍ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국가는 피해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 사. 국가는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따른 보험금 또는 공제금 수준을 고려하여 정한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아. 국가등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구조ㆍ복구ㆍ치료ㆍ수습 ㆍ조사ㆍ자원봉사 및 취재 등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이 악화된 경우 의학적 검사ㆍ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자.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치유휴직을 허용하도록 하되,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 등에는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치유휴직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급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차. 국가등은 피해자에게 입학금ㆍ수업료 등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카.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따라 각각 긴급복지,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특례를 인정함(안 제17조). 타. 피해자 지원 및 권리 보호를 위해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파. 국가등은 12ㆍ29여객기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관련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되,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등은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상태에 대한 장기 추적 연구를 시행하도록 함(안 제24조). 하.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지원ㆍ추모위원회”라 함)를 설치하고, 피해자와 피해지역 지원사업 및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지원단을 둠(안 제25조 및 제26조). 거. 희생자 추모, 항공 안전사고 재발방지 등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는 재단 또는 사단에 대하여 각각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30조). 너. 지원ㆍ추모위원회 및 유가족단체가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ㆍ조직으로부터 12ㆍ29여객기참사에 대한 사고조사 상황 및 피해지원 상황에 대하여 보고 및 자료제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상황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지원금등 및 특별지원금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8조). 부대의견 정부는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인사ㆍ예산의 독립성에 대한 보완조치를 적극 마련하여 신속히 추진한다.

대안의 제안이유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이하 “12ㆍ29여객기참사”라고 함)로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많은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하였음. 그에 따라 부상자와 유가족 등이 겪고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와 경제적ㆍ사회적 어려움이 매우 큰바, 이들의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피해구제 및 지원 정책이 절실히 필요함. 그런데 현행 법제도는 12ㆍ29여객기참사의 피해를 충분히 지원하기에는 다양한 한계가 있는 실정이므로 이번 참사의 피해 상황을 고려하여 긴급하고 적절한 지원 방안을 담은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함. 이에 피해자의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담은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여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대안의 가. 이 법은 12ㆍ29여객기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 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피해자의 권리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 혐오로부터 보호받으며 차별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 생활지원ㆍ의료지원ㆍ심리치료지원ㆍ돌봄지원ㆍ법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등으로 규정함(안 제3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함)의 책무로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예산상의 조치 등을 부여함(안 제4조). 라. 국가등으로 하여금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법적ㆍ행정적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5조). 마. 국가등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ㆍ건강ㆍ복지ㆍ돌봄ㆍ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국가는 피해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 사. 국가는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따른 보험금 또는 공제금 수준을 고려하여 정한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아. 국가등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구조ㆍ복구ㆍ치료ㆍ수습 ㆍ조사ㆍ자원봉사 및 취재 등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이 악화된 경우 의학적 검사ㆍ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자.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치유휴직을 허용하도록 하되,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 등에는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치유휴직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급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차. 국가등은 피해자에게 입학금ㆍ수업료 등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카.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따라 각각 긴급복지,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특례를 인정함(안 제17조). 타. 피해자 지원 및 권리 보호를 위해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파. 국가등은 12ㆍ29여객기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관련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되,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등은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상태에 대한 장기 추적 연구를 시행하도록 함(안 제24조). 하.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지원ㆍ추모위원회”라 함)를 설치하고, 피해자와 피해지역 지원사업 및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지원단을 둠(안 제25조 및 제26조). 거. 희생자 추모, 항공 안전사고 재발방지 등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는 재단 또는 사단에 대하여 각각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30조). 너. 지원ㆍ추모위원회 및 유가족단체가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ㆍ조직으로부터 12ㆍ29여객기참사에 대한 사고조사 상황 및 피해지원 상황에 대하여 보고 및 자료제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상황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지원금등 및 특별지원금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8조). 부대의견 정부는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인사ㆍ예산의 독립성에 대한 보완조치를 적극 마련하여 신속히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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