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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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9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8.29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일
2026.04.23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행정기본법」에 따른 제재처분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중대하게 제한할 수 있는 침익적 행위이므로 「행정기본법」은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에 대하여 업무 정지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재처분의 상한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3조제1항).

「행정기본법」에 따른 제재처분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중대하게 제한할 수 있는 침익적 행위이므로 「행정기본법」은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에 대하여 업무 정지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재처분의 상한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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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