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의안번호
- 2206321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4.12.10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4.12.10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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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84명
기권 2명
불참 14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신규 소지허가를 할 때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확인 서류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를 3년마다 갱신하도록 하며, 총포 등의 소지허가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총포·도검·화약류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신규 소지허가시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함(안 제12조). 나.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를 3년마다 갱신하도록 함(안 제16조 등). 다. 총포 등의 소지허가 결격사유를 강화함(안 제13조). 라.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의2제3항) 마. 판매업의 허가와 변경허가를 분리하고 경미한 구조·시설·설비의 변경에 대해서는 허가 대신 신고사항으로 변경함(안 제6조의2 등). 바. 화약류 관련 기술상 기준을 경찰청장 고시사항으로 변경함(안 제18조제4항, 제20조제5항 등).
대안의 제안이유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신규 소지허가를 할 때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확인 서류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를 3년마다 갱신하도록 하며, 총포 등의 소지허가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총포·도검·화약류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신규 소지허가시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함(안 제12조). 나.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를 3년마다 갱신하도록 함(안 제16조 등). 다. 총포 등의 소지허가 결격사유를 강화함(안 제13조). 라.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의2제3항) 마. 판매업의 허가와 변경허가를 분리하고 경미한 구조·시설·설비의 변경에 대해서는 허가 대신 신고사항으로 변경함(안 제6조의2 등). 바. 화약류 관련 기술상 기준을 경찰청장 고시사항으로 변경함(안 제18조제4항, 제20조제5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