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의안번호
- 2207306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일
- 2025.01.08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5.01.08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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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65명
불참 32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운송 불이행 및 지연 등으로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피해구제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규정하면서, 기상악화,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로서 예견하지 못한 정비, 천재지변, 항공기 접속 관계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항공운송사업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으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대한 증명뿐만 아니라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의 준수를 면책 요건을 강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의 고시를 의무화하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8항). 또한,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제공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결과를 소비자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허위 또는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7항ㆍ제8항 신설 및 제60조제12항).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운송 불이행 및 지연 등으로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피해구제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규정하면서, 기상악화,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로서 예견하지 못한 정비, 천재지변, 항공기 접속 관계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항공운송사업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으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대한 증명뿐만 아니라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의 준수를 면책 요건을 강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의 고시를 의무화하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8항). 또한,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제공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결과를 소비자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허위 또는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7항ㆍ제8항 신설 및 제60조제1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