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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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609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2.0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63명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민형배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조국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장경태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위성락추미애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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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최근 우편집배관의 근무환경과 관련하여 안전사고의 증가, 고강도 노동, 감정노동 등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이륜차를 이용한 물류 배달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고, 현장근무 특성상 기후조건에 따라 다양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또한 장시간의 고된 노동과 민원인에 대한 감정노동 등으로 인해 우편집배관들이 돌연사하거나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등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법이 마련되지 않아 문제 해결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우편집배관의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복지시설 및 체력시설의 설치ㆍ운영, 건강진단 및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편집배관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여 대국민 우편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이 법은 우편집배관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편집배관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대국민 우편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다. 우편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재난ㆍ재해 등의 사유로 우편집배관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우편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집배업무의 일부를 정지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9조). 라.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편집배관 보호를 위하여 우편집배관 업무환경을 5년마다 측정하여 분석ㆍ평가하여야 하며, 우편집배관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편집배관 복지 증진을 위하여 복지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퇴직우편집배관에 대하여 취업알선, 직업교육훈련, 창업지원 등을 할 수 있음(안 제13조 및 제14조).

제안이유 최근 우편집배관의 근무환경과 관련하여 안전사고의 증가, 고강도 노동, 감정노동 등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이륜차를 이용한 물류 배달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고, 현장근무 특성상 기후조건에 따라 다양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또한 장시간의 고된 노동과 민원인에 대한 감정노동 등으로 인해 우편집배관들이 돌연사하거나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등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법이 마련되지 않아 문제 해결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우편집배관의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복지시설 및 체력시설의 설치ㆍ운영, 건강진단 및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편집배관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여 대국민 우편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이 법은 우편집배관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편집배관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대국민 우편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다. 우편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재난ㆍ재해 등의 사유로 우편집배관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우편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집배업무의 일부를 정지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9조). 라.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편집배관 보호를 위하여 우편집배관 업무환경을 5년마다 측정하여 분석ㆍ평가하여야 하며, 우편집배관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편집배관 복지 증진을 위하여 복지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퇴직우편집배관에 대하여 취업알선, 직업교육훈련, 창업지원 등을 할 수 있음(안 제13조 및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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