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의안번호
- 2211641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일
- 2025.07.23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5.07.23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이름을 누르면 의원 상세로 이동아래 명부는 국회 의원별 표결정보 API에서 받은 297명 기록입니다. 위 집계표는 의안별 표결현황 API의 수치로, 두 자료의 인원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KPOL은 각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여주며 임의로 맞추지 않습니다.
찬성 230명
불참 65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의 유형 중 신탁사기는 임차건물의 소유자가 신탁회사인 경우로서 공매처분시 신탁회사와 은행의 임대차계약 동의가 없는 세입자는 불법점유가 되어 명도소송에서 패하게 되고, 임차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실정임.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의 거절 현황을 보면, 위반 건축물로 인한 거절 건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위반 건축물 여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다수이며, 이로 인해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탁부동산 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전세사기 등을 방지하여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고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을 중개의뢰인에게 설명의 근거자료로 제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대안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설명의 근거로 제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을 추가함(안 제25조제1항).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의 유형 중 신탁사기는 임차건물의 소유자가 신탁회사인 경우로서 공매처분시 신탁회사와 은행의 임대차계약 동의가 없는 세입자는 불법점유가 되어 명도소송에서 패하게 되고, 임차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실정임.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의 거절 현황을 보면, 위반 건축물로 인한 거절 건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위반 건축물 여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다수이며, 이로 인해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탁부동산 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전세사기 등을 방지하여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고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을 중개의뢰인에게 설명의 근거자료로 제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대안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설명의 근거로 제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을 추가함(안 제25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