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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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0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2.2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법관과 검사 등의 법왜곡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힘입어, ‘법왜곡죄’를 도입하려는 입법적인 시도가 활발함. 이에 현재 입법화 논의중인 내용에 더하여, 법관ㆍ검사 등의 법왜곡행위 처벌규정의 적용 대상과 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 부정하고 무도한 공권력의 법치주의 훼손을 엄단하려는 입법 취지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123조의2 신설).

최근 법관과 검사 등의 법왜곡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힘입어, ‘법왜곡죄’를 도입하려는 입법적인 시도가 활발함. 이에 현재 입법화 논의중인 내용에 더하여, 법관ㆍ검사 등의 법왜곡행위 처벌규정의 적용 대상과 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 부정하고 무도한 공권력의 법치주의 훼손을 엄단하려는 입법 취지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12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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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