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06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2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천하람개혁신당 · 비례대표이주영개혁신당 · 비례대표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장경태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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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장기임대 확보 및 주거안정을 위하여 분양전환의무를 폐지(2015. 12. 29.)하였으나, 이후 분양전환과 유사하게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의무기간 후 주택 양도를 조건으로 소위 “매매예약금”을 수수ㆍ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매매예약금의 경우 분양전환의무 폐지의 제도 취지와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우선변제권이 없어 임대사업자의 부도ㆍ파산 시 매매예약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예약금의 수수ㆍ요구 행위를 금지ㆍ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매매예약금의 수수ㆍ요구 행위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고 장기임대 확보 및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7항 및 제6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장기임대 확보 및 주거안정을 위하여 분양전환의무를 폐지(2015. 12. 29.)하였으나, 이후 분양전환과 유사하게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의무기간 후 주택 양도를 조건으로 소위 “매매예약금”을 수수ㆍ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매매예약금의 경우 분양전환의무 폐지의 제도 취지와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우선변제권이 없어 임대사업자의 부도ㆍ파산 시 매매예약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예약금의 수수ㆍ요구 행위를 금지ㆍ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매매예약금의 수수ㆍ요구 행위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고 장기임대 확보 및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7항 및 제6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