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85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2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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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등을 법원에서 열람 및 복사 할 수 있으나, 제5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ㆍ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판결서 등의 열람ㆍ복사에 대한 제한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 사유를 파악하기는 어려움. 이에 대해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명시하여 재판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비공개는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하고, 판결서 등은 비공개하더라도 비공개 사유와 의사결정 과정은 공개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판결서 등의 열람ㆍ복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법원에 판결서등열람제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와 판단의 이유를 열람ㆍ복사를 신청한 사람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정의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1항 및 제59조의4 신설).
현행법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등을 법원에서 열람 및 복사 할 수 있으나, 제5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ㆍ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판결서 등의 열람ㆍ복사에 대한 제한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 사유를 파악하기는 어려움. 이에 대해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명시하여 재판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비공개는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하고, 판결서 등은 비공개하더라도 비공개 사유와 의사결정 과정은 공개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판결서 등의 열람ㆍ복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법원에 판결서등열람제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와 판단의 이유를 열람ㆍ복사를 신청한 사람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정의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1항 및 제59조의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