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08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8.1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민형배
공동발의자
10명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장경태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헌법재판소장 임기를 임명일로부터 6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재판부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헌법재판소장으로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면서, 재판관 임기만 6년으로 규정하고 소장 임기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직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경우, 소장 임기가 새롭게 6년을 시작하는 것인지, 재판관 잔여 임기만큼인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최근에는 재판관 잔여 임기 1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소장을 맡은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안정적 운영과 재판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재판관 임기와는 별개로 헌법재판소장 임기를 임명일로부터 6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재판부의 안정적 운영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안 제7조, 안 제12조제3항 신설).
헌법재판소장 임기를 임명일로부터 6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재판부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헌법재판소장으로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면서, 재판관 임기만 6년으로 규정하고 소장 임기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직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경우, 소장 임기가 새롭게 6년을 시작하는 것인지, 재판관 잔여 임기만큼인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최근에는 재판관 잔여 임기 1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소장을 맡은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안정적 운영과 재판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재판관 임기와는 별개로 헌법재판소장 임기를 임명일로부터 6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재판부의 안정적 운영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안 제7조, 안 제12조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